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(문단 편집) ===== 구체적 판단 =====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갑 제2, 7, 8,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‘엔하위키’라는 영업표지는 [[청동(인물)|원고]]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지로서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국내의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, [[Puzzlet Chung|피고]]가 사용하는 ‘엔하위키 미러’라는 명칭은 [[청동(인물)|원고]]의 영업표지인 ‘엔하위키’에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‘미러’라는 단어만이 부가된 것으로서 그 요부인 ‘엔하위키’ 부분이 [[청동(인물)|원고]]의 영업표지와 외관과 호칭,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,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와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게시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를 [[청동(인물)|원고]]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[[Puzzlet Chung|피고]]가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‘엔하위키 미러’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.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. ①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는 엔젤하이로(angelhalo)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‘엔하위키’로 지칭되었고, 2012. 3.경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의 명칭을 ‘리그베다위키’로 변경한 이후에도 엔젤하이로 사이트로부터 분리․운영되어 엔젤하이로에서 ‘엔하위키’라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때까지는 ‘리그베다위키’와 ‘엔하위키’라는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. ② [[Puzzlet Chung|피고]]도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를 미러링하여 ‘엔하위키 미러’라는 명칭으로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를 개설하면서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라는 점을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. ③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. 7.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,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‘위키’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였다. ④ 2010년경부터는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 또는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‘엔하위키’ 또는 ‘엔하위키 미러’라고 기재한 기사도 다수 작성되었다. ⑤ [[청동(인물)|원고]]는 2014. 7.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‘엔하위키’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